대구지방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최 모씨(40) 등 5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개당 30∼60만원씩 받고 이들이 범죄에 이용할 금융 계좌를 제공(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한 조 모씨(24) 등 9명과 도박에 가담(국민체육진흥법 위반)한 전 모씨(36) 등 41명도 함께 입건했다. 도박 가담자 중에는 대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출신인 최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일본과 베트남 하노이 등 해외에 서버 등 전산설비를 설치한 뒤 판돈 1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충·환전 때 10%를 수수료로 챙기는 등 수법으로 30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국정원과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수사팀을 파견해 베트남 코리안데스크 협조로 일당 가운데 5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20여명을 포함한 추가 도박 가담자들을 수사하고 범죄에 이용한 계좌를 추적해 수익금 전액을 몰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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