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25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의 돈으로 2005년에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인 진 검사장은 이듬해 이 주식을 넥슨에 10억원에 되팔았다. 매각대금 10억원 중 8억5370만원은 넥슨재팬 주식 매입에 쓰였다.
진 검사장은 2008년 3월 넥슨 법인이 소유한 30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받는다.
진 검사장이 2011년 보안업체 P사의 주식을 차명 소유했다가 지난해 처분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 검사장은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한진그룹을 겨냥한 내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사상 초유의 진 검사장 수뢰 사건과 관련해 17일 국민들께 죄송하며, 재발방지책을 포함하는 대국민 사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에 큰 실망과 충격을 안긴 것에 깊이 사과하고 향후 법무·검찰 조직의 자정과 청렴성·직업윤리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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