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시험지 미리 빼낸 직원 파면은 '적법'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7-18 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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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해고무효확인 항소심 기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돈을 주고 시험지를 입수, 이를 통해 승진시험을 치른 공사 직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험지를 빼내 시험을 치른 행위가 공사의 공정·객관성을 심하게 훼손했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

광주고등법원 민사 1부는 농어촌공사 전 직원 A씨가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시험출제기관 담당자에게 1300만원을 주고 승진 시험지를 사전에 입수, 2008년과 2010년 각각 2차례 승진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파면된 A씨는 근무 실적, 반성 정도, 징계시효 경과 등을 들어 파면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농어촌공사는 국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사업이 공익 목적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내부 인사의 공정·객관성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원고는 1300만원의 거액을 주고 사전에 승진 시험 문제와 답안을 입수한 후 시험에 응시하는 비위 행위를 저질러 공정·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승진을 둘러싼 비위 행위를 근절해 인사의 공정·객관성을 확보하고 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징계 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농어촌공사 인사 규정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고, 부정한 인사 청탁을 통한 승진, 회사 명예 손상, 금품 액수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파면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며 “3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이 같은 비위에는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히며 정당한 범위에서 징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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