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6일 오전 3시30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A호(9.77톤·연안자망·임자선적·승선원7명) 승선원 이씨(51)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목포해경은 사고 현장에 경비함정을 급파해 실종자 이씨를 수색하는 한편, 승선 중이던 어선A호 선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해경은 피의자 이씨(34)가 실종자 이씨(51)를 “죽여버리겠다”며 선내를 나간 후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이씨로부터 범행사실을 추궁한 결과 “내가 죽였다”는 자백진술을 확보했다.
피의자 이씨는 피해자 이씨에게 라면을 끓이라고 시켰으나 끓이지 않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를 들어 바다로 던졌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 “단지 짜증나게 했다,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목포해경은 피의자 이씨에 대해 현장검증 등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