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의혹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일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강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강 사장에게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영장이 기각되면서 강 사장의 신병확보가 당장은 어렵게 됐다.
한편 앞서 검찰은 강 사장이 2015년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가 있다고 봤다.
또한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회사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으로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영장 범죄사실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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