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사기 등 혐의로 매트리스 생산·판매업체 P사의 대표이사 최 모씨(60) 등 고위급 임원 9명을 구속 기소하고 권 모씨(54·여) 등 임직원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 일당은 2015년 9월∼2016년 3월 서울 강남구 등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0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총 17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학자 파스칼의 이론을 적용한 차별화된 매트리스 기술을 개발했다”면서 “홈쇼핑·면세점 등과 판매 계약을 맺었고, 해외 수출도 앞두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P사는 파스칼의 이론을 적용한 기술은 물론 매트리스 생산 능력도 전혀 없었고, 판매실적은 존재했으나 수익은 나지 않는 상태였다. 홈쇼핑 등과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도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3년 스프링 대신 섬유사를 이용해 인체에 전달되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특허를 양수했지만 2014년 등록료를 내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된 상태임에도 이를 감추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다수가 퇴직을 한 장년·노년층이거나 가정 주부였다”면서 “이들은 적게는 30여만원에서 많게는 약 2000만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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