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 1명 불구속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총경 손제한)에서는 전직 총경을 사칭하며 대기업에 취업 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A씨(남, 61세)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씨(남, 60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 취업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K씨(60세, 자영업)에게 평소 친분이 있는 전직 총경 L씨(64세, 2006년 총경 퇴직) 행세를 하며 경찰인맥을 동원해서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서 3억1천만원을 B씨 은행계좌로 이체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서울 ○○경찰서 ○○과장으로 있는 H씨가 내 직속 부하였는데 대기업 노조 조합장과 친구사이다.
내가 부탁하면 아들을 취업시킬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억원을 송금 받아 가로채고 2015년 4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2명 더 취업시킬 수 있으니 구직자를 소개 시켜달라”고 속여 피해자 친구 아들 2명 취업 명목으로 2억1천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채는 등 총 3명 취업 명목으로 3억1천만원을 편취해서 사업자금, 채무상환 및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A씨는 지난 2013년도에도 시중 은행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전력자로, 도피 중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범 B씨는 취업 사기인줄 알면서도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통장을 빌려주고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사용하는 등 적극 가담하였다.
경찰은 기업 신규채용의 경우 대부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경찰 고위 간부를 사칭하며 취업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속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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