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재산 동결' 요청… 속전속결 수사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7-20 17:15: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檢, 법원에 '추징보전' 청구… 판결 전 재산 처분 불가
특임검사팀 "사건의 중대성 감안… 신속절차 밟을 것"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의 전 재산 동결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추징보전된 재산은 확정 판결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앞서 지난 12일 진 검사장 및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13일 김 회장 소환, 14일 진 검사장 소환 및 긴급체포, 17일 오전 진 검사장 구속 등에 이어 이번 재산동결 요청까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현재까지 확인된 진 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징보전 대상이 된 진 검사장 재산은 14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및 부동산(공시지가 기준)이다.

이는 지난 3월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신고된 재산 156억원 가운데 부인과 자녀 앞으로 돼 있는 재산을 제외한 실제 진 검사장 보유 재산이다.

이 중에는 진 검사장의 넥슨재팬 주식 매각 대금 129억원, 넥슨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네시스 리스료 3000만원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환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임검사팀은 동시에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절차를 밟고자 공개된 재산 및 차명 재산을 추적하고 관련 법리 검토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조만간 진 검사장 추징보전 청구 사건을 형사단독 판사에 배당해 서면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