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모 노동단체 A지회장 이 모씨(49)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5년 10월4일 경기 평택시 이충동 소재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KTX 7공구에서 조합원 조 모씨(44)의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나자 건설사를 압박해 2억4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이후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등을 찾아가 수리비 등을 달라며 교섭을 요구, 6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이고 3차례 집회신고를 내 1차례 집회를 여는 등 건설사를 압박했다. 이로 인해 건설사는 사고 시점부터 크레인이 치워질 때까지 23일간 일부 구역 공사를 하지 못했다.
결국 포스코건설이 보상에 응하자 이들은 같은달 26일 전도된 크레인을 치웠다.
경찰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은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 지연시 1일 8700만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피하려고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줬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 돈을 받아 1000만원을 A지회에 발전기금으로 내고, 6800만원은 크레인 수리비로,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이씨 등은 “조합원 권익을 위해 활동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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