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노조 '70억 손배소송' 21일 판결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7-20 17:21: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화물·승객 운송 제대로 하지 않아 큰 피해"
"파업은 '합법' 판결… 필수업무도 유지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09년 벌어진 철도파업을 두고 코레일과 노조의 ‘70억원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21일 나온다.

특히 2013년 철도파업과 관련한 ‘160억원’ 손배소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어 이번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전국철도노조가 벌인 파업으로 화물과 승객 운송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코레일이 노조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21일 오전 선고할 예정이다. 소송가액은 70억3000만원에 달한다.

코레일은 세 차례 파업 모두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노조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2009년 9월 파업은 일부 노조원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합법이었던 것으로 결론났으며, 같은해 11월 두 차례 실시한 파업은 노조가 필수업무를 유지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3차례에 걸쳐 진행된 2009년 파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코레일이 대규모 인력 감축, 인천공항철도 인수를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코레일이 정원 5100여명 감축 등이 담긴 경영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자 철도노조는 단체협상에서 선진화 정책 폐지, 해고자 복직 등을 계속 요구하며 대립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마저 무산되자 철도노조는 경고파업, 순환파업에 이어 전면 파업을 감행한 바 있다.

이에 코레일은 파업 뒤 노조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고, 일부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형사 고소와 함께 노조와 노조원 213명에 대해 이번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