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 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 전 사장은 검찰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실무급 임직원들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기 전 사장이 정부 상대 소송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화학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답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정부 관료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도 보완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강 사장에게 방송법 위반과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 수사는 신병 확보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강 사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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