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 인증 취소 청문회'서 환경부에 선처 호소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7-25 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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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문제 없어… 서류 실수" 주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자동차 인증 취소 방침 통보와 관련해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환경부는 12일 배출가스와 소음 조작 등이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 방침을 공식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5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폭스바겐 차량 인증 취소 청문회’를 마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정재균 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논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선처를 부탁했다. 나머지 사항들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해 해결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오는 8월초까지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 측은 논란이 된 차량의 배출가스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인증과 관련된 서류를 만들면서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 역시 “청문회에서 준비해 간 내용을 열심히 설명했고, 추후 조사들도 성실히 받을 계획”이라며 “정부가 79개 모델 전체를 인증취소해야 할 만큼의 사안인지 충분히 검토한 뒤 재고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번 사태가 인증제도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 관련법에 따라 충분한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폭스바겐은 정부가 인증취소·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79개 모델에 대한 매매 계약이나 신차 등록을 이날부터 중단했다.

이를 두고 폭스바겐이 향후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 기준을 어기고 인증받은 업체에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정법 적용 시점인 오는 28일 이전에 판매를 중단하면 과징금은 옛 기준에 따라 약 32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점을 폭스바겐이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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