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며 이번 헌법소원심판에서는 법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다뤄진다.
헌재는 오는 28일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평가와 소비를 위축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공존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시행 전에 논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7월 중에 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5년 3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변협과 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이들이 낸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위헌성을 심리했다.
핵심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법 2조 1호 라,마목·2호 다,라목)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언론인의 취재원 접촉과 사립학교 교육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을 제정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언론과 교육은 자체 정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분야이므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법 9조 1항 2호, 22조 1항 2호, 23조 5항 2호)도 주요 심판 대상이다.
청구인들은 이외에도 ‘부정청탁’과 ‘사회상규(법 5조 1항, 2항 7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법 8조 3항 2호, 10조 1항)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한편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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