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취임 전 빌려준 아파트는 뇌물 아니다"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7-27 16:55: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법, "임명 후 이익 없어" 무죄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상대방이 공직에 취임하기 전에 업자가 빌려준 아파트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직 취임 전에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공직 임명 후에 새롭게 제공되는 이익은 없기 때문에 이를 사후적으로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법원 2부는 27일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자신이 지은 아파트를 무상으로 빌려준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최 모씨(59)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최씨는 2011년 3월 제주도민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양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건축한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해줬다.

이후 양씨는 같은해 7월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돼 2014년 5월 임기를 마쳤다. 최씨는 양씨가 사장에 임명된 이후에도 빌려준 아파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에 검찰은 양씨가 공직인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된 2011년 7월 이후부터 2014년 4월까지 아파트를 무상 사용한 것은 임대료에 해당하는 2788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과 같다며 최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 역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에 임명된 후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 4월 최씨의 무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양씨는 이 사건을 포함해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 비리’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