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동종 수법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하여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통신사 정보 조회가 제한되는 공휴일과 일요일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다음날 지방에 내려가 급하게 쓸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먼저 단말기를 주면 다음날 개통하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최신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아 이를 가로챘다.
또한, 지하철을 타고 배회하다가 신문 구독 모집인이 보이면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신문을 구독할 것처럼 허무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 주고 사은품(현금)을 받아 챙겼으며, 벼룩시장 등에 보험가입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처럼 의도적으로 보험설계사에게 접근한 후, 보험가입 신청과 함께 상품권을 받아 챙긴 다음 수일 내 청약을 철회하고 설계사가 대납해 준 1회 보험료까지 편취하는 수법으로, 2016년 3월 27일부터 검거된 7월 5일까지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도합 5,896,000원 상당을 가로 챈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는 신문 구독 및 보험 가입 시 일정 기준 이상의 사은품을 지급해 주는 것은 편법이고, 비교적 피해액이 경미하여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검거 시 까지 지속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담한 범행으로 볼 때,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전하면서,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인한 사은품 및 현금 지급을 자제할 것과 먼저 사은품의 종류나 지급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자칫 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일단 의심을 해 보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