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세관공무원에게 필로폰을 압수당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마약범죄나 밀수범죄를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라 할지라도 세관공무원이 통관물품을 압수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는 3일 수입품 컨테이너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 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씨(42)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씨 등은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입 컨테이너 안에 시가 202억원에 해당하는 필로폰 6㎏을 숨겨 들여왔다가 세관공무원에게 들켜 지난해 기소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압수된 필로폰이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이는 세관공무원이 영장 없이 필로폰을 압수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필로폰을 넘겨받은 후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다.
이에 1심은 “세관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도 이 사건에서 필로폰과 발기부전치료제의 점유를 취득한 것은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통관업무에 따른 행정조사에 불과하다”며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2심은 “세관공무원의 수출입물품 검사, 보관행위가 통상적인 통관업무가 아닌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이 필요하다”며 밀수품 압수가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면서 압수된 필로폰 외에는 서씨 등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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