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된 버스 비탈길 굴러 7명 사상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8-04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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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동장치 제대로 조작 안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마을버스가 내리막길 아래로 굴러 내려가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35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디지털밸리 옆 내리막길에 정차된 39-2번 마을버스가 아래로 굴러 내려갔다. 버스기사 이 모씨(67)는 당시 차량에 없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차량을 내리막길에 정차하고 용변을 보러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점은 마을버스 회차 지점이어서 운전기사가 잠시 용변을 보기 위해 승객 1명을 차 안에 두고 내린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씨가 정차 당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했는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탈길을 따라 내려간 버스는 150여m를 가다가 디지털밸리 인근에서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동료 5명을 친 뒤 다시 200m 가량 더 밀려 내려가 주정차 돼 있던 다른 차량 5대와 충돌하고 나서 멈춰섰다.

이 사고로 버스에 치인 5명 중 김 모씨(42)가 숨졌고, 곽 모씨(39) 등 2명은 중상, 김 모씨(36) 등 2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정 모씨(38)는 사고 직후 버스에서 뛰어내려 경상을 입었고 나머지 부상자 1명은 버스와 충돌한 다른 차량 5대 중 1대에 타고 있다가 사고 충격으로 경상을 입는 등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버스를 정차할 당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했는지를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기사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버스에서 내려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비탈길에 정차된 차량은 언제든지 밀려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타이어 밑에 벽돌을 괴거나 핸들을 길 쪽으로 틀어놓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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