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따라가 교통사고 낸 개인택시기사도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만취상태의 친구에게 자동차 키를 건낸 20대 남성과 음주운전을 한 친구가 각각 음주운전 방조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4일 홍 모씨(24)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7월21일 오전 6시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 상태에서 투싼 차량을 600m가량 운전한 혐의다.
또한 홍씨의 친구이자 투싼 차량 소유자인 이 모씨(24)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홍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취했는데도 자동차 키를 내줘 핸들을 잡도록 하도록 한 혐의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싼 차량 소유자가 이씨라는 점을 확인, 이씨에게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홍씨가 차를 몰고 가며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린 데 발끈해 500m가량을 따라가 고의로 보복, 교통사고를 낸 개인택시기사 김 모씨(37)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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