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래에셋 임원 구속

표영준 / p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8-07 16: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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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 주가조작 12억 부당이득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주가조작에 가담한 미래에셋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대우증권 임원 이 모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단기간 집중 허위주문으로 주가를 올려 시세차익을 챙기는 속칭 '메뚜기'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9개 종목 83만주에 대해 허위주문을 내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관여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현재까지 이씨를 제외하고 6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3월 이씨가 가담한 시세조종단이 모두 34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50억원 상당을 챙긴 것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특정 주식을 2∼3일씩 고가로 매수주문을 낸 뒤 바로 취소하는 '메뚜기' 수법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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