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브로커 이민희씨(56·구속기소)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벌어들인 9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면서 7일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재산이 차명으로 돼 있거나 일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추징보전 여부는 이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앞서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한 서울시 측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총 9억여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받은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 전 대표 앞에서 자신이 서울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 로비할 능력이 없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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