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다국적 제약사가 학술행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자사 제품을 써달라며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한국노바티스와 대표 문 모씨(47), 전ㆍ현직 임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의약전문지, 학술지 대표 6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허 모씨(65) 등 의사 1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베이트 수수 의사의 면허정지, 한국노바티스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 등은 2011년 1월~2016년 1월까지 거래 병원 의사들에게 25억9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는다.
한국노바티스와 문씨 등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은 물론 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2010년 시행되자 학술행사를 열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의약전문지나 학술지 발행업체에 제품 광고비 명목으로 거액을 건네 이들 업체가 호텔 등의 고급 식당에서 좌담회 등 각종 학술행사를 열도록 한 것.
겉으로는 의약전문지가 주최한 행사였으나 실제 참석자 선정, 행사장 안내, 거마비를 얼마 줄지 등은 한국노바티스가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바티스는 학술행사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거마비 명목으로 30~50만원을 건넸으며,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업체를 끼고 자문위원료나 원고료 등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100만원씩 뭉칫돈을 건네기도 했다.
한국노바티스가 선정한 의사들이 1년에 한두 차례 형식적인 자문을 하거나 유명 학회지 번역을 하면 의약전문지 등이 그 대가로 한국노바티스로부터 받은 돈을 주는 방식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윤리 경영을 강조하면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던 다국적 제약사도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리베이트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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