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무사·현직 세무공무원 무더기 적발

표영준 / p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8-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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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대가로 금품 요구 혐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세무사와 현직 세무공무원이 세금 감면을 미끼로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직원에게까지 금품을 주고 감사 지적사항을 무마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5∼7급 세무공무원 8명을 적발해 A씨(41) 등 6명(구속 기소 4명·불구속 기소 2명)을 기소하고 B씨(54) 등 2명을 해당 기관에 징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C씨(60) 등 세무사 3명과 세무사 사무장 1명 등 5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A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C씨 등 세무사나 세무사 사무장(42)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공무원들은 세금 감면에 개입하고 한 명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세무사와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결탁해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나눠가졌다”며 “국고가 손실됐고 조세 형평성을 훼손한 범죄행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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