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 대상 음식점 위생상태 등 부적합 업체 40% 적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중국 전담여행사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명의대여 등 위법 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또 중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한 음식점과 쇼핑점에서도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국관광객을 상대하는 업체들의 위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7일~7월19일 진행된 중국 전담여행사 실태점검과 식당·쇼핑점 등 중점 이용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겸한 정부합동 단속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현재 중국 전담여행사로 영업하고 있는 61개 업체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명의 대여와 탈세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4개(55.7%) 업체가 적발됐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명의 대여가 의심되는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완료할 예정이고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71개 식당을 점검한 결과 가격 미표시와 위생 상태 등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29개(40.8%) 업체가 적발돼 영업정지 8건, 과태료 19건, 시정명령 2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쇼핑점의 경우 중국 단체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하는 전국 43개의 쇼핑점을 점검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20개(46.5%) 업체를 적발했다.
소방 안전 저해와 제품가격 미표시 등 18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를 완료했고, 허위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사례 1건은 추가로 조사 중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대응팀’을 중심으로 중점 이용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등 중국단체관광시장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은 문체부를 비롯해 식약처와 안전처(소방), 관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2개조 55명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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