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0년·친부 징역 15년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8-1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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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 엄벌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일명 ‘원영이 사건’의 피고인인 계모에게 징역 20년이, 친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씨(38)와 친부 신 모씨(38)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2015년 11월~2016년 2월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지난 2월1일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지난 2월12일 오후 경기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7월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형량이 내려간 징역 20년,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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