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아파트 신축으로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 받았다며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4월 울산시 남구 신정동 주민 127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원고인 주민들은 약 20m 너비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신축된 아파트로 발생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고, 2015년 10월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현대산업개발은 원고 77명에게 청구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급배상액은 부동산 시가, 일조권·조망 침해 정도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으로 배상 총액은 6억2000만원이었다.
이에 피고인 현대산업개발과 원고 중 일부가 항소를 했고 결과는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커지는 결과가 나왔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가 피고인 현대산업개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상가에 거주하는 주민 A씨의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 피고가 2400만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다.
2심 재판부는 “A씨 소유 건물의 전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A씨는 해당 상가에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A씨에 대해서도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되 주거로 사용되는 면적, 층수, 부동산 가치 등을 고려해 감정액의 80%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항소인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손해배상 대상은 78명,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억4000만원대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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