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망사고 낸 '상습 음주운전자'에 징역 3년 선고…검찰 항소

표영준 / p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8-1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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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벼운 형량" 항소 예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고작 징역 3년을 선고해 검찰이 즉각 항소 의견을 밝혔다.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 대응키로 한 검찰이 이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형량을 선고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 3단독 최우진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 모씨(7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인정과 여러 증거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형인 징역 1년∼3년의 상한선으로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양형기준 권고형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없다"며 서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방침을 이번 사건에서 사실상 처음 적용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검찰은 기소단계부터 만취운전에 의한 음주 사망사고는 '살인'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해 10년을 구형했다"며 "이에 비해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항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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