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르면 오는 9월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조 부사장과 조 전 부사장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악용해 자회사인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공정위 사무처가 전원회의에 제출하면서다.
이에 9명의 공정위원은 사무처의 심사보고서 의견과 한진 측의 반박을 들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
특히 사무처가 제출한 심사보고서에는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고발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전원회의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유니컨버스, 싸이버스카이와 각각 2009년부터 7년간 거래한 금액 중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수십억원대로 규모가 크지 않다”며 “문제 제기된 거래를 지난해 11월 모두 해소해 현재는 법 위반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에 제출할 소명 절차를 준비 중이며 아직 검찰 고발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진행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니컨버스는 조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등 삼 남매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다. 싸이버스카이는 지난해까지 삼 남매가 33.3%씩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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