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혐의'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청구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8-16 17: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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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은 16일 ‘소송사기’를 공모해 27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 등으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따르면 허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이다.

허 사장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구속기소)과 공모해 2006년 4월~2007년 3월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해 2008년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다.

아울러 허 사장은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 혐의), 거래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13억여원의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허 사장의 구속 여부는 18일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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