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따르면 허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이다.
허 사장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구속기소)과 공모해 2006년 4월~2007년 3월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해 2008년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다.
아울러 허 사장은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 혐의), 거래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13억여원의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허 사장의 구속 여부는 18일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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