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중고차 딜러 이 모씨(40)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앞서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중고차 판매사이트에 시세의 절반 가격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씨가 올린 차량 사진은 정작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다른 판매 업소의 차량 사진으로 허위매물이었다.
이씨는 이 같은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A씨(41·여) 등 3명으로부터 7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이씨는 A씨가 판매를 의뢰한 차량을 팔아넘겨 1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직접 찾아온 고객들에게 단지 내에 전시된 다른 판매업소의 차량을 보여주면서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차 딜러는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각 판매업자들로부터 자유롭게 차키를 수령할 수 있어 이씨의 범행이 가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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