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술자리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다친 상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8시5분께 대구 남구 한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 B씨(53)가 술에 취해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하자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시비가 붙었다.
B씨는 A씨에게 멱살을 잡힌 채 뒷걸음질치다 식당 출입문 밖에서 발을 헛디뎌 아스팔트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쳤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다.
A씨는 시비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남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다.
귀가 중 식당 앞에 넘어져 있는 B씨를 식당 출입문 앞으로 옮겨 놓기도 했다.
B씨는 그대로 방치돼 있다가 식당 주인의 신고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외상성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폭행치사가 아닌 과실치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밀어낸 행위는 폭행이 명백하고 피고인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칠 당시 ‘쿵’ 소리까지 들었으면서도 피해자를 방치한 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식당 주인에게 신고해 달라고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실제 신고가 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이상 구호조치를 제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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