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합의6부는 최 모씨(68)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2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아내와 아들, 형제, 자매 등에게 3000∼5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1969년 8월 육군보안부대원에 의해 구속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최씨는 다른 간첩들과 북한으로 가다가 검거돼 북한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구속기소 됐고, 재판을 거쳐 4년을 복역하고 형기 만료로 석방됐으며 지난해 10월에야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선고를 받은 최씨는 3억2900여만원을 형사보상금으로 받았고 따로 이번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최씨를 불법으로 구속해 가혹 행위로 받아낸 자백으로 기소했으며, 재판부가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공소사실로 유죄를 인정해 복역했다"며 "최씨는 석방된 후에도 28년간 주거제한처분과 보안처분으로 국가기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는 최씨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 위자료는 6억원으로 정하되 국가는 이미 최씨가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을 뺀 금액에 사망한 어머니가 받을 보상금의 상속분을 더한 2억9000여만원을 최씨에게 배상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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