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배기 의붓딸 암매장한 계부… 法, 징역 2년 선고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8-16 18:11: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혹행위로 사망한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6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에서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다소 줄어든 형량이다.

앞서 안씨는 2011년 12월25일 오전 2시께 부인 한 모씨(36)와 함께 숨진 의붓딸 안양의 시신을 충북 진천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안양은 네살배기였다.

안양은 암매장되기 나흘 전 친모인 한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어 숨진 뒤 집 베란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실은 지난 3월17일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안씨의 변명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친모 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18일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