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예상하지 못해" 변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7살 친아들인 원영이를 살해,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했다.
이에따라 계모 김 모씨(38)와 친부 신 모씨(38) 모두 항소를 하게 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친부 신씨는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1심 판결 후 일주일 만이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신씨는 재판 내내 계모 김씨가 원영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아이가 사망하기를 바란 적이 없고,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신씨에 대해 적용된 살인죄를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1일, 검찰은 지난 16일 각각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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