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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BS 캡처 | ||
대법원 2부가 25일 윤일병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내가 낸 세금으로 저놈들 밥을 먹여준다니...(chod****)","이 땅에 다시는 저런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tjrc****)","감방에 들어가서 자신이 했던만큼 그대로 당하고 죄를 뉘우치세요"(shkm****)","교도소에서도 폭행을 하다니.정신 못 차렸네...(shin****)"등의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그와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에게는 징역 7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유모 하사(25)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병장을 비롯한 5명은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십차례 폭행을 했으며,같은 해 4월 초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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