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 기간 최장 3년 못박아… 환영유치제도 논란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씨(65)가 춘천교도소에서 일당 400만원짜리 ‘황제노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51)도 원주교도소에서 고액 일당을 받으며 청소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어 이같이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하는 ‘환형 유치 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형 유치금액의 최대치를 제한하거나 최장 3년인 노역 유치 상한선을 6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원주교도소로 이감된 전씨의 청소노역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기 이씨도 춘천교도소로 이감됐다.
이씨는 전씨와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지난 11일 춘천교도소로 옮겨졌다.
앞서 전씨와 이씨는 노역장 환형 유치 결정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으나, 여론을 의식해 수도권을 벗어난 원주교도소와 춘천교도소로 분산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현재 춘천교도소 작업장에서 전열 기구를 생산하는 노역을 하루 7∼8시간씩 하고 있다.
전씨와 이씨의 벌금 미납액은 각각 38억6000만원, 이씨는 34억2090만원에 달하나, 이들은 현재까지 불과 50일만의 노역만으로 이미 2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이들의 노역 일당이 400만원에 달하기 때문. ‘황제노역’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노역은 휴식이 보장되는 주말과 휴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이뤄져 전씨와 이씨는 실제 34일간의 노역만으로 2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셈이다.
이같은 일당 400만원의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온 이유는 현행법상 노역일수가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어서다.
노역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못 박다 보니 환영 유치 제도를 둘러싼 ‘황제노역’, ‘귀족노역’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전씨, 이씨와 같은 일당 400만 원 이상의 벌금 미납 환형 유치 노역자는 전국에서 모두 30여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2011년 이후 벌금 미납자 중 하루 일당이 1억원 이상인 고액 일당 노역자는 모두 20여명으로 추정된다.
벌금 미납액수에 따라 노역 일당은 10만∼수억원으로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일반 형사범은 3년 내내 노역해도 최대 탕감받을 수 있는 벌금은 1억9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역 일당이 통상 10만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이 2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으려면 무려 2000일, 5년6개월을 꼬박 노역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환형 유치금액의 최대치를 제한하거나 최장 3년인 노역 유치 상한선을 6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교도소에서 한번 정해진 노역 형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동이 없다.
이에따라 전씨는 현재 하고 있는 청소노역을, 이씨는 전역기구 생산 노역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원주교도소로 이감된 전씨는 하루 7∼8시간씩 교도소 내 쓰레기 수거나 배수로 청소, 풀 깎기 등 청소노역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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