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광주 모 지방의회 A의원이 구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취지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의원은 2006년부터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2014년 지방의원에 당선됐다.
A의원이 당선 뒤에도 어린이집 원장직을 유지하자 구청은 이듬해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지만 의원을 겸직하고 있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했다.
A의원은 이에 불복, 법원에 구청을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방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기간에도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등을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의결 사항을 충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당 기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원고가 의원으로 활동하며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운영 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것은 전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2003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고 2006년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유급제가 도입된 점을 근거로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의원은 ▲지방의원은 생업이 있는 것을 전제로 보수를 받지 않는 명예직에 불과하고 ▲1년에 90일 정도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근직인 점 ▲의원으로 활동하더라도 어린이집 원장 업무가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전임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을 전임으로 하는 취지는 보육업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다른 일을 하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데 있다”면서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장기간 보육시설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보육교사 등을 통해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면 전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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