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집행유예 받은 성추행법 항소심서 법정구속

표영준 / p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8-28 1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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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표영준 기자]술집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성추행범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실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모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황씨를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황씨는 2014년 4월 경남 창원시내 한 주점에서 춤을 추던 여성을 상대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1심 판결 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여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될 뿐더러 '화가 나 먼저 황 씨 뺨을 한대 때렸다'는 불리한 진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황 씨 성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황씨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이같이 형을 높여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황씨는 2014년 4월 경남 창원시내 한 주점에서 춤을 추던 김 모씨(19·여)를 자신의 테이블로 끌고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3월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동승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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