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삼일제약으로부터 현금과 기프트카드 등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51) 등 의사 6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150~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들이 받은 불법수익과 관련해 각각 150~84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의료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관한 법리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2011년 1월~2013년 4월간 삼일제약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주고 회사 측으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8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의사들도 삼일제약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각각 300~44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이들에게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기는 것은) 의료법이 허용하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의사들에게 최대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료법은 월 4회, 1일 10만원 이내에서 의약품 제품설명회에 따른 식음료 제공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허용한다.
하지만 이런 범위를 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2013년 삼일제약과 의료계를 수사해 전국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모두 32억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 총 50명을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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