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중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30일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시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 교육감은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금품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에 큰 실망을 안기고 심려를 끼친 데 사과드린다"면서 "제가 하나하나 살피지못한 탓"이라며 고개숙여 사과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이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에 대한 사과에 이어 이 교육감은 뇌물수수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며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도의적 책임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법원이 범죄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족과 가까운 지인까지 검찰 조사를 받는 현실이 참담하다. 교육청 공직자들과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치는데 노력하겠다. 저를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와 이 교육감을 다시 소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이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미 검찰은 2014년 선거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였던 이 교육감의 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대상으로 뇌물 성격의 돈과 관련된 자금의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는지와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 재청구나 2차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아직 조사할 부분이 남아 있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