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일대 거리 가로등 현수기에 공연공고물 불법게시 물의

최상철 / csc@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8-30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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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시행령 설치기간 30일이내 넘겨

[안양=최상철 기자]경기 안양시 일대 거리 가로등 현수기에 설치된 민간기획사가 주관한 공연행사 광고물(현수식 배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해당 광고물이 불법 광고물로 드러나면서다. 앞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뿐만 아니라 민간의 문화·예술, 종교 관련 행사·공연 홍보에도 가로등 현수기가 이용될 수 있도록 됐지만 문제는 게시 기간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현수기와 관련해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라고 명시하고 있다. 30일 이내로 설치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 7월13일 시민의 제보로 시 건축과에서 관할 2개 구청인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단속활동을 지시했음에도 현재까지 '장윤정 콘서트 공연 광고 현수식 광고물'이 게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2개 구청 광고물팀에서는 단속에 나섰지만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10개를 단속하면 20개를 게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불법 현수막은 지난 19일자로 '문화관광과'에서 관할 2개 구청에 (주)아름다운 문화공장과 지방일간지 A사가 공동 기획한 장윤정 콘서트 배너 및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인 시청 문화관광과의 B씨는 해당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에서 보냈더라도 해당 기관에서는 불법이면 시행 안 하면 되지 않느냐"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번 공문 발송에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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