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이른바 '갑질' 행태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계기관 통보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경찰청은 본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9월1일~12월9일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는 최근 취임한 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정의로운 사회, 건전한 공동체 만들기'의 첫 조치다.
경찰은 직장·단체 내 인사·채용 관련 비리나 성폭력·강요 행위, 음식점이나 유통업체 종업원, 전화상담원 등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사이비 기자들이 건설현장이나 영업장에서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등을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단체의 권한을 이용한 인·허가 비리, 금품·향응 수수, 직권남용 등 '권력형 비리'와 원-하청 등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불공정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등 형사처벌 여부가 모호한 사안도 지나치지 않고 특별법 등을 면밀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통보하는 등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내부고발이나 피해자 신고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고자 가명 조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와 제보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갑질 횡포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음성화하기가 쉽다"며 "경찰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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