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주차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건물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그랜드백화점 대표 김 모 회장(72)이 약식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김 회장과 운전기사 등 4명을 폭행·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7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주상복합건물에서 이 건물 관리사무소장 A씨에게 주차 문제를 항의하면서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올해 초 검찰에 김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사건을 내려받은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김 회장 등을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주차문제로 건물 3층의 관리소장실로 올라가 언성을 높였고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김 회장이 A씨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수차례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다.
또 당시 김 회장과 함께 있던 운전기사 등 3명은 김 회장을 피해 밖으로 나온 A씨를 붙잡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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