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외화 반출 일당 검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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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환거래법 위반 환전업자등 4명 구속
공항 보안 직원도 가담… 운반책등 5명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440억원 상당의 외화를 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복대와 야구스타킹 속에 외화를 숨겨 반출했는데 공항 보안직원이 이 같은 외화반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환전업자 장 모씨(38) 등 3명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정 모씨(49) 등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외화 운반책 류 모씨(49)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필리핀 등지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난해 6월24일부터 최근까지 217차례에 걸쳐 441억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의뢰 시점의 환율에 0.4∼0.6%를 더한 수수료 및 환차익을 남겨 7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공항 보안관리자의 가담으로 가능했다. 한국공항공사 소속 김해국제공항 보안관리팀 직원 정씨는 이들에게 2000여만원을 대가로 받고 외화반출을 눈감아 준 혐의다.

다른 직원들은 검색대를 감독하는 정씨가 장씨 등의 짐을 들어주는 등의 모습을 보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복대와 야구스타킹을 개조해 지폐 4∼8다발, 1회 최대 2억원 상당을 숨겨 외화를 밀반출했다”며 “공항 보안관리팀 직원들은 용역업체 직원들로, 감독자인 정씨가 맞이한 장씨 등을 의심치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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