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함만 주고 도주한 대학교수에 실형 선고한 상고심 확정

표영준 / p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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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없이… 현장이탈 도주에 해당"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도주한 대학교수가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일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대학교수 임 모씨(53)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4년 12월 밤 12시께 도로를 건너던 조 모씨(54)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임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주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지난해 4월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당시 임씨는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1심은 두 사건을 각각 진행했다.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명함을 줘 도주가 아니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두 사건을 합해 진행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명함만 주고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도주에 해당한다”며 도주와 무면허·음주 운전을 모두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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