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경찰서는 1명당 선불폰 10대 이상을 개통시켜 대포폰 유통책에게 돈을 받고 넘긴 선불폰 대리점 업주 이 모씨(43)와 명의대여자 모집책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이씨 등에게 돈을 받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주고 선불폰을 개통한 일용직 근로자, 신용불량자 등 3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선불폰은 신용불량자나 통신비 연체자 등도 최대 15대까지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모집책 2명을 고용해 생활광고지에 ‘선불폰 개통 시 현금 지급’ 내용을 실어 일용직 근로자와 신용불량자 등 명의대여자 38명을 모집했다.
이씨는 이같은 광고로 모은 명의 대여자들에게 선불폰 1대당 2만원씩 지급하고 1~3개월짜리 선불폰 12~15대를 개통하게 했다.
이씨 일당은 대포폰 유통책들에게 이같이 개통한 선불폰 1360여대를 1대당 4만5000원씩 받고 넘겼다.
대포폰 유통책들은 이들에게서 구입한 선불폰을 보이스피싱과 대출 사기 등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 중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이 씨 등을 붙잡았으며 대포폰 유통책과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을 쫒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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