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치과의사 레이저시술 허용… 의료 진료영역 갈등 커지나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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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치과의사의 레이저시술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피부과의사회 등이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피부과에서도 치과 치료가 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8월29일 대법원은 ‘치과의사도 피부 흉터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프락셀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5일 대한피부과의사회·대한피부과학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성명서를 내면서 대법 판결 이후 오히려 진료영역을 둔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은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이 일선 진료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생길 부작용에 대해서 재판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피부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피부 레이저는 레이저 파장에 따라 흡수되는 피부 구성조직이 다르고 반응 정도가 달라서 오랜 교육과 수련을 요구하는 전문 분야”라며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흉터와 각종 부작용을 남길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치과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 미용술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했다”며 “이와같은 논리라면 의과대학에 치과학 교육과정이 있으므로 의사들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부과학회 역시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궁극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이번 대법 판결을 비판했다.

실제로 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의 대응책으로 구강과 관련된 별도의 산하 학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피부과의사회는 ‘구강미백학회’를, 피부과학회는 ‘피부구강치료연구회’를 각각 구성해 이른 시일 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가세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에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구강 보건’이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눈·코·귀·이마가 구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의사 등 전문직 면허사용의 범위가 아무렇게나 해석된다면 불법적 행위가 많이 늘어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국민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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