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스폰서 청탁관계가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판사는 “저의 근본적인 진단은 이러한 일탈행위가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석하고 개선할 때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조금 개선을 했지만 지금도 대법관을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정년 퇴임하는 법관들이 거의 없다. 99%가 정년 전에 다 퇴직해서 변호사를 하는 시스템인데 언젠가는 변호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탈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나는 법관으로 내 일생을 마치겠다’ 이렇게 의식을 만들어 주는 게 선진국의 법원시스템”이라며 “퇴직 후에도 변호사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법관으로 일생을 마치도록 해 주는 게 선진국의 시스템인데 그렇게 될 때 법관들이 일반 기업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들과 어울리지도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 연세가 57세인가 그런데, 법관으로 거의 30여년간 근무를 한 분이다. 긍지를 갖고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상황·제도·시스템이 되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었다”며 “같은 경력의 법관은 같은 처우를 해 주게 법원조직법이 돼 있는데 그 법원조직법을 단일호봉제라고 하는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라든가, 법원장 승진, 대법관 승진 등이 사실 법원조직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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