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사건무마 청탁 의혹 현직 부장검사 전보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06 1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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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 착수 상태… 파견 적절치 않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상태이던 김 모 부장검사(46)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및 사건무마 청탁 등 비위 의혹을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보고받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김 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지난 2,3월에 친구 변호사 P씨 등 타인 계좌를 이용해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가 회삿돈 15억원 횡령 및 중국 거래처 상대 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담당 검사를 포함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들과 식사자리 등에서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감찰이 착수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계속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즉시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가 김씨는 서부지검의 수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일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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