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 등 2명 검찰에 송치

표영준 / p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06 17: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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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찰을 사칭해 국가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달아나려 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3100만원을 받아 달아나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중국인 인출책 한 모씨(23)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한씨 등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뒤를 쫓고 있다.

한씨 등은 지난 8월22일 오전 11시~낮 12시 사이 A씨(51·여) 등 2명에게 검찰을 사칭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국가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3100만원을 입금받아 달아나려고 한 혐의다.

이들은 대출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뒤 연락이 온 B씨(44)를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실적을 늘리고,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꾀어 통장을 확보했다.

한씨 일당은 피해자 A씨에게 B씨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B씨에게는 직접 은행 창구에 가서 인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0만원 이상 입금되면 30분 동안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이 안되는 ‘지연인출제’를 피해 돈을 신속히 빼내기 위해서였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인출책이 직접 ATM 기기 등에서 돈을 인출하는 종전의 보이스피싱과는 범행 수법이 달랐다”며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피의자들을 만나기 전 경찰에 신고해 한씨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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