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10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다.
방통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1일부터 조사를 해왔던 LG유플러스에 대해 이런 제재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준 혐의 등으로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조사를 받아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른 이통사도 법인폰이 개인에게 흘러간 경우가 일부 있었지만, LG유플러스가 유독 많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던 LG유플러스 법인폰 유통점 59곳 가운데 절반가량(26곳)이 법인 판매에다 개인 판매 자격(코드)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지난 1∼6월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명 중 방문판매 등 수법으로 개인에게 무단으로 법인폰을 판 경우가 5만3500여명(31.2%)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또 LG유플러스는 56개 법인폰 대리·판매점에 불법 과잉 지원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이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여부에 따라 고객들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주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불법 행위가 법인폰 영역에서만 일어났던 만큼 법인부문에 한해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 조사 거부와 관련해서는 과징금 산정 때 20%를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과징금 부과액은 15억2000만원이었으나 지난 6월 이틀동안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한 가중처벌로 20%의 과징금이 추가돼 총 18억2000만원이 부과되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이날 방통위 회의에 이은재 법인사업부문장 등 전무·상무급 임원 3명이 출석해 회사의 재발방지 조처를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은재 부문장은 “최근 6년간 이동통신이 법인영업(BS)·개인영업(PS) 조직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 위원회(방통위)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7월 양 조직을 통합했다. 조직 개편을 통해 법인폰이 개인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강도 높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위반건으로 LG유플러스의 법인 담당 임원을 검찰 고발할 수 있지만, 2014년 ‘아이폰6 과잉 보조금’ 문제로 이미 이 회사 임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고발 조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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